아래 글에 답변드립니다.
2020.05.11 23:57
아래 글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2월 25일 분회 정기총회가 무산된 걸로 아는데 다시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하지 않는가?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기구로 지금까지 총회 무산시 대의원대회로 갈음하여 왔습니다. (회칙 17조 ①분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2월 25일 정기총회가 무산되었고 회칙에 따라 대의원회로 갈음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시기로 했던 대의원이 당인 개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서, 카톡을 이용하여 분회장 임기 종료와 관련된 19학년도 결산 건, 조합비 부족분 지출 건에 대해서만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본조의 권고에 따라 의결한 안건을 다시 의결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정기총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임시대의원대회로 결산 감사 예산심의, 규약개정을 해도 되는가?
위 질문1의 이유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이므로 위의 사항을 다루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위 공고 5항의 규정 개정의 내용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바로 결정한다면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분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가?
1/5 즉 20%의 비중이 있는 대의원 1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대의원들이 참석가능한 시간으로 회의날자를 잡을 수는 없었는가? 특정인의 의견을 봉쇄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모든 대의원께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모든 분이 참석하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한 분은 5시 이후에는 불가능, 한 분은 5시 이후에만 가능하십니다. 임시대대의 시간은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가장 이른 시간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규정상으로나 지난 대구대분회 15년 역사에서 총회소집을 했고 총회가 무산될 경우에
대의원대회로 위임했는데 이런 규정과 관례를 무시하고 바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1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학기 이상 강의가 없는 조합원의 목을 자르는 중요한 규정변경을 도둑고양이처럼 암암리에 처리할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소문에 노조 블랙리스트에 의거해 문제 노조원들을 제거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블랙 리스트라니요? 분회장이나 집행부가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고 조합원을 제거할 권력이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4학기 이상 강의 없는’ 규정은 원칙에 대한 문제이지 특정 조합원 배제를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의가 없다고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기에 ‘목을 자른다’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대략 7~8년 전 회칙상 조합원은 ‘수업이 있는 자’에 국한했습니다. 그러다가 분회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1학기 유예, 1년 유예, 수업을 한 자 등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본조가 아닌 대구대라는 한정된 공간인 ‘분회’라는 특성상 대구대 강사인 자가 조합원인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칙상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대구대에서는 강의가 없고, 영남대에서만 강의하는 자가 대구대분회의 분회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5. 이런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목요일 5월 14일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총회를 소집할 생각은 없는가?
임시대의원대회의 개최는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들입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대의원들도 판단할 것이며, 분회의 활동도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분회장 남중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