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상정 의결 요구“비정규직 교수의 교원 지위 인정해야” /교수신문
2006.09.05 05:22
비정규직교수노조 특별위원회 출범 … 법률안 상정 의결 요구
“비정규직 교수의 교원 지위 인정해야”
2006년 08월 27일 (일) 11:00:51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비정규직 교수의 교원 법적 지위 쟁취를 위한 ‘대학교육개혁과 교원법적지위 쟁취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5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 비정규직교수노조)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으로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 의원 법률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
이를 통해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심세광 성균관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장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4대 보험 문제 등 실질적인 교원에 준하는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수노조 측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측이 면담을 신청해도 답이 없는 등, 법률안을 의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법률안 통과의 실천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의안 자체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는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대우가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비정규직 교수의 교원 지위 인정해야”
2006년 08월 27일 (일) 11:00:51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비정규직 교수의 교원 법적 지위 쟁취를 위한 ‘대학교육개혁과 교원법적지위 쟁취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5일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위원장 변상출, 비정규직교수노조)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비정규교수의 교원법적지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으로 상정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은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 의원 법률 개정안은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
이를 통해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심세광 성균관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분회장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4대 보험 문제 등 실질적인 교원에 준하는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교수노조 측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 측이 면담을 신청해도 답이 없는 등, 법률안을 의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며 법률안 통과의 실천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발의안 자체가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는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대우가 헌법에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amu@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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