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의안 노동법 개정의 문제점
2020.11.20 11:28
정부여당은 노조개악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합니다. 이 정부발의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발의안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조의 단결권 제한
- 정부발의안은 「노동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제한」하고, 「사업,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 과거에 대구대학교 강사였다가 임용되지 않았던 대구대 분회원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규약과 대구대분회의 회칙에 의하여 대구대분회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정부발의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적으로 대구대분회에 분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산별노조원은 다른 사업장에도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부발의안은 법적으로 노동조합가입의 제한 및 산별노조에 소속된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2. 노조의 단체교섭권 제한
- 정부발의안은 「단협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 현재 대부분의 노조는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발의안 대로 단협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다면 일부 노조위원장은 단체교섭을 단 한 차례도 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3년에 한번 단체교섭이 진행되면 급변하는 경제상황하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정부발의안은 사용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결국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3.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
- 정부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쟁위행위를 금지」 하고자 합니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이 노조법이 아닌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므로 그 대상이 불명확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그 대상을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정부발의안이 통과되면 점거가 금지되는 건물에서 피켓팅 등 어떠한 쟁의행위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부발의안은 가장 소극적인 형태의 쟁의행위인 피켓팅 마저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법안의 저지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민주당사를 비롯한 지역별 시도당사 항의방문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분회원들께서도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강건한 연대만이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